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243호(행위)
게시일
2020-11-01
조회수
1898
(2020-24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누372, 누421, 누421-1가,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및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020.11.1. 시행)
■ 개정 사유: 요양급여 조정신청 관련,'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검사 추가에 따른 기존 고시 개정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19-255호(2020.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시행일: 2020.1.1. 시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