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243호(행위)
  • 게시일2020-11-01
  • 조회수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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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72, 누421, 누421-1가,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및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020.11.1. 시행)



■ 개정 사유: 요양급여 조정신청 관련,'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검사 추가에 따른 기존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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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19-255호(2020.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시행일: 202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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