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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시 사전 embolization의 별도 인정여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262호(행위)
게시일
2020-12-01
조회수
818
(2020-262호_2020.11.24)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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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전 embolization은 부수적인 시술로서 주된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고시 신설(고시 제2020-262호, 2020.12.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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