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D-mannitol + D-sorbitol(품명: 유로솔액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265호(약제)
  • 게시일2020-12-01
  • 조회수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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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가. 경요도적 방광 내 수술(자351다 또는 자351마)

나. 관혈적 또는 경요도적 수술 후 합병증(출혈)이 있어 내시경을 통한 전기소작

다.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자330-1)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자궁경시술 시 자궁확장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2Bags(6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265호(`20.12.1.)



■ 고시 개정 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행위 재분류 관련 행위 분류번호 현행화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2호(2017.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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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변경 전 고시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가. 경요도적 방광 내 수술(자351나 또는 자351라)

나. 관혈적 또는 경요도적 수술 후 합병증(출혈)이 있어 내시경을 통한 전기소작

다.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자330-1)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자궁경시술 시 자궁확장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2Bags(6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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