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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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nnitol + D-sorbitol(품명: 유로솔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265호(약제)
게시일
2020-12-01
조회수
719
고시 제2020-265호 D-mannitol + D-sorbito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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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가. 경요도적 방광 내 수술(자351다 또는 자351마)
나. 관혈적 또는 경요도적 수술 후 합병증(출혈)이 있어 내시경을 통한 전기소작
다.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자330-1)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자궁경시술 시 자궁확장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2Bags(6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265호(`20.12.1.)
■ 고시 개정 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행위 재분류 관련 행위 분류번호 현행화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2호(2017.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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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변경 전 고시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가. 경요도적 방광 내 수술(자351나 또는 자351라)
나. 관혈적 또는 경요도적 수술 후 합병증(출혈)이 있어 내시경을 통한 전기소작
다.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자330-1)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자궁경시술 시 자궁확장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2Bags(6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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