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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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부 단독 신경병증에 실시한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 인정여부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제2020-340호(행위)
게시일
2020-12-21
조회수
1096
손목터널증후군, 발목터널증후근 등 주관절 또는 슬관절 이하 원위부에 발생한 단독 신경병증에 실시한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는 동 검사 급여기준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2021.1.1. 시행)
◈ 변경 사유: 심사지침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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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심사지침
손목터널증후군, 발목터널증후근 등 슬관절 또는 주관절 이하 원위부에 발생한 단독 신경병증은 근위부 신경병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를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2호(2020.1.1. 시행)
◈ 신설 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에 따른 일제정비 및 심사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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