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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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1-10호(행위)
게시일
2021-01-14
조회수
1929
(2021-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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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추나요법_관련_질의_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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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음 외에는 비급여임.
- 다 음 -
가. 대상 질환: (별첨 3)에 명시된 질환
나. 인정 횟수: 환자당 연간 20회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제3호 라목9)·10) 및 거목에 따라 (별첨 3)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고시 제2021-10호, 2021.1.14. 시행)
☞ 개정사유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인한 추나요법 적용 상병코드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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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19-64호(2019.4.8.시행)
1.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음 외에는 비급여임.
- 다 음 -
가. 대상 질환: (별첨 3)에 명시된 질환
나. 인정 횟수: 환자당 연간 20회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제3호 라목9)·10) 및 거목에 따라 (별첨 3)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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