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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1-64호(의료급여)
  • 게시일2021-02-26
  • 조회수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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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변경 전 고시번호

제2020-322호



□ 개정사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혈액투석 및 정신과 정액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제9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별표1)



나.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등) (제7조, 별표1)



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 개선 (제17조의3)



□ 시행일 : ‘21.4.1.(단, 틀니 및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 개정관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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