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toricoxib 경구제(품명 : 알콕시아정 30밀리그램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1-127호(약제)
  • 게시일2021-05-01
  • 조회수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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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골관절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127호(2021.5.1.)



■ 고시 개정 사유

‘알리콕시브정30밀리그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



■ 관련문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93호(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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