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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1-177호(치료재료)
  • 게시일2021-07-01
  • 조회수3693
1.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증상, 예후, 심장 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폐쇄

2)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잔여협착이 35%이상인 경우

3)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재협착 병변

4)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5) 혈관직경이 3.0mm이상으로 분기부병변 (bifurcation)이 아닌 굴곡이 없고 석회화 침착이 없는 협착이 심한 병변에 일차적(direct)으로 시행하는 경우

나. 혈관크기 산정방법은 참조혈관 기준으로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2.25mm미만 혈관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좌전하행동맥 근위-중간부, 좌회선동맥 근위부 병변

2)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culprit lesion)

3)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혈류 장애를 보이는 혈관박리 소견이 있는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스텐트를 시술한 혈관명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시행일: 2021.7.1.시행)



변경 사유: 적응증 확대 및 문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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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은 증상, 예후, 심장 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시 스텐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폐쇄

2)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잔여협착이 35%이상인 경우

3)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재협착 병변

4)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5) 혈관직경이 3.0mm이상으로 분기부병변 (bifurcation)이 아닌 굴곡이 없고 석회화 침착이 없는 협착이 심한 병변에 일차적(direct)으로 시행하는 경우

나. 혈관크기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dissection이 심한 경우 등에는 2.5mm미만의 혈관에 대하여도 인정함.



2.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스텐트를 시술한 혈관명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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