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HLA-B5801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1-206호(행위)
  • 게시일2021-08-01
  • 조회수1902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은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1. 인정대상

가. 만성 신질환 환자로 통풍 진단 후, 고뇨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또는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 인정



나. 상기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인정



2.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 개정사유: 본인부담률 100분의 80으로 적용하던 부분에 대한 급여확대



(시행일: 2021.8.1.시행)



---------------------------------------------------------------------------------------------------------------------

< 변경 전 >



HLA-B5801 유전자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70호, 2018.4.1.시행)





1.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HLA-B5801 검사, 누841라 조직형 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HLA-B5801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만성신질환 환자로 통풍으로 진단 후, 고요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나.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2.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서 상기 1.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

으로 적용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