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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B5801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1-206호(행위)
게시일
2021-08-01
조회수
1902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은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1. 인정대상
가. 만성 신질환 환자로 통풍 진단 후, 고뇨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또는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 인정
나. 상기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인정
2.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 개정사유: 본인부담률 100분의 80으로 적용하던 부분에 대한 급여확대
(시행일: 2021.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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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
HLA-B5801 유전자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70호, 2018.4.1.시행)
1.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HLA-B5801 검사, 누841라 조직형 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HLA-B5801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만성신질환 환자로 통풍으로 진단 후, 고요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나.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2.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서 상기 1.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
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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