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1-270호(약제)
  • 게시일2021-11-01
  • 조회수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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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2)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나. 투여방법: 지속성 기관지확장제(LABA 또는 LAMA) 1종과 병용 투여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70호(2021.11.1.)



■ 고시 개정 사유

‘삼아로플루정500마이크로그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고시에 ‘등’ 추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184호(20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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