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 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기간 및 용량 : 1일 5∼10㎍씩 4주 범위 내에서 투여
나.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 시 투여기준
1) 임상증상 및 이학적소견 등 다음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
- 다 음 -
가) 임상증상 : 통증, 둔통, 경련, 지각둔화, 근육의 피로감 등
나) 이학적 소견
(1) 시진 : 거상하수시험에 따른 혈액충만속도
(2) 촉진, 청진 : 혈관촉진 및 청진에 따른 맥박의 약화 및 소실, 혈관잡음 확인, 냉감, 근육약화 등
다) 검사방법 :
(1) 침습적 검사방법(혈관조영술)
(2) 비침습적 검사방법(도플러 등)
2) 외래에서 1차적으로 경구용 혈류개선제를 사용하였으나 통증이 소실되지 않아 입원하여 경구용제로 2-3회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타 혈류개선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간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VOD after HSCT; veno-occlusive disease after hematopoietic stem-cell transplantation) 고위험인 환자에게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혈소판이 낮은 경우, 출혈경향, 알러지 등)에 한하여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94호(2021.12.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범위 초과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토록하고 있는 경우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 발병하는 정맥폐쇄병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영문설명 표기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