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zetimibe + Fenofibrate 복합경구제(품명: 에제페노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24호(약제)
  • 게시일2022-02-01
  • 조회수146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4호(2022.2.1.)



■ 고시 신설 사유

Ezetimibe+Fenofibrate 복합경구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 및 기존 약제와의 허가사항의 차이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