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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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timibe + Fenofibrate 복합경구제(품명: 에제페노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2-24호(약제)
게시일
2022-02-01
조회수
1468
고시 제2022-24호 Ezetimibe + Fenofibrate 복합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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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4호(2022.2.1.)
■ 고시 신설 사유
Ezetimibe+Fenofibrate 복합경구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 및 기존 약제와의 허가사항의 차이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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