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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 마취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2-26호(행위)
게시일
2022-02-01
조회수
244
(제2022-2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2월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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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게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를 적용하여 청구함.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제외함.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2022.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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