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 마취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26호(행위)
  • 게시일2022-02-01
  • 조회수244
  • (제2022-2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2월시행).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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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게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를 적용하여 청구함.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제외함.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2022.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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