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vitis vinifera ext. 경구제(품명: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56호(약제)
  • 게시일2022-03-11
  • 조회수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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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2.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이하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당뇨 원인요법과 병용하여 보조제로 투여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56호(2022.3.11.)



■ 고시 개정 사유

동 약제의 식약처 허가(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함.

*의약품 재평가 관련 임상 재평가 자료(임상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22.2.11.) 등 반영



■ 관련문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94호(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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