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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품명: 사데닌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2-56호(약제)
게시일
2022-03-11
조회수
519
고시 제2022-56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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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우울증)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56호(2022.3.11.)
■ 고시 개정 사유
동 약제의 효능?효과 관련, 식약처 행정 지시*(‘22.2.11.)에 따라 축소된 적응증에 대하여 기준 범위를 명확히 함
* 임상재평가에 따라, 해당 약제의 적응증 일부 삭제(퇴행성관절염).
■ 관련문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아티오닐정 급여목록 삭제에 따른 품명 변경(아티오닐정 등→사데닌정 등)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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