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품명: 사데닌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56호(약제)
  • 게시일2022-03-11
  • 조회수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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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우울증)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56호(2022.3.11.)



■ 고시 개정 사유

동 약제의 효능?효과 관련, 식약처 행정 지시*(‘22.2.11.)에 따라 축소된 적응증에 대하여 기준 범위를 명확히 함

* 임상재평가에 따라, 해당 약제의 적응증 일부 삭제(퇴행성관절염).



■ 관련문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아티오닐정 급여목록 삭제에 따른 품명 변경(아티오닐정 등→사데닌정 등)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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