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113호(행위)
  • 게시일2022-04-29
  • 조회수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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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4-218호('24.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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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다 음-



가. 위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V193)



나. 환자당 1회 인정하며, 의학적으로 추적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검사 전 환자에게 동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시행 목적, 활용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라. 검사 후 결과 해석, 치료 방향 설정 등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2022.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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