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구형흡착탄경구제(품명: 크레메진세립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131호(약제)
  • 게시일2022-06-01
  • 조회수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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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투석 전 환자 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 5.0mg/dL인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31호(2022.6.1.)



■ 고시 개정 사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사항*(‘20.5월) 반영하여 품목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134호(20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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