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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흡착탄경구제(품명: 크레메진세립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2-131호(약제)
게시일
2022-06-01
조회수
743
고시 제2022-131호 구형흡착탄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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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투석 전 환자 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 5.0mg/dL인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31호(2022.6.1.)
■ 고시 개정 사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사항*(‘20.5월) 반영하여 품목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134호(20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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