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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2-131호(약제)
게시일
2022-06-01
조회수
593
고시 제2022-131호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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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대상 : 제8인자 및 제9인자 항체환자
1)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2)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3) 최근에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훼이바 혹은 노보세븐 투여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
나. 투여 용량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가) 투여용량
- 1회 투여 시 85단위/kg
나) 투여횟수
- 1회 내원 시 최대 6회분까지, 매4주 총 12회분까지 인정
- 다만, 매4주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투여분을 포함
다) 투여 방법
-자가투여에 대한 교육 후 최소 1회 이상 성공적인 자가투여를 병원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후 처방은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를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한 경우에 한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31호(2022.6.1.)
■ 고시 개정 사유
항체 환자 자체가 출혈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요법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 다른 혈우병 약제의 경우도 최근 항체 혈우병 환자의 예방요법을 인정하고 있어, 훼이바 주의 처방횟수 확대 등 급여 확대
■ 관련문헌 등
1. 2020 WFH Guidelines, 3rdedition
2. 혈우병진료매뉴얼 제3판, 대한혈액학회혈우병연구회
3. A Farrugia, et al. Haemophilia 2013;19:e228-238
4. B Unim, et al.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2015;1-9
5. JE Megias-vericat, et al. Thrombosis research 2019;174:151-62
6. Collins PW, et al. J Thromb Haemost. 2009;7(3):413-20
7. Collins PW et al. J Thromb Haemost. 2010;8(2):269-275
8. LA Valentino, et al. J Thromb Haemost. 2012;10:359-67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52호(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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