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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2-163호(행위)
게시일
2022-07-01
조회수
12945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손ㆍ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항문생식기
1) 사마귀의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항문생식기 부위 구분(3부위)
가) 남성: ①음경, ②음낭, ③회음부 및 항문
나) 여성: ①음순, ②질 및 자궁경부, ③회음부 및 항문
3) 항문생식기와 주변부의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한 경우에는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의 소정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손ㆍ발
1) 손ㆍ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은 자14-3 사마귀제거술 가.~다.의 (2)기타로 분류된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손ㆍ발은 각각 2부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산정하며, 동일부위 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손ㆍ발 부위 구분(2부위)
가) 손: ①다섯 손가락, ②손등과 손바닥
나) 발: ①다섯 발가락, ②발등과 발바닥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자14-3 다.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시행일: 2022.7.1.부터)
■ 개정사유: 여성생식기 영역의 음부콘딜로마치료법이 '자14-3 사마귀제거술' 수가로 재분류되고, 손발 사마귀제거술 수가('기타'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사마귀제거술의 급여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16-226호)’에 항문생식기 사마귀의 산정방법을 추가하고 명확히 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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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제2016-226호(2016.12.1.)
제목: 사마귀제거술의 급여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사마귀제거술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자14-1 티눈제거술로 준용 산정하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동일부위에 근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을 동시에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나. 동일부위의 범위는 다섯 손가락, 다섯 발가락을 각각 하나의 범위, 손바닥과 손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 발바닥과 발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함.
(시행일: 2016.12.1.부터)
■ 개정사유: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으로 "동일부위"에 대해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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