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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Papilloma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2 - 163호(행위)
게시일
2022-07-01
조회수
2666
(제2022-16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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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누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
3.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2항의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시행일: 2022.7.1.부터)
☞ 개정사유: 누660 염기서열분석- 유전자형그룹 3 행위 등재에 따름(급여 대상 및 기준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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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17호-265호(2018.1.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누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개정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검체검사 재분류에 대한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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