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Pantoprazole sodium(품명: 판토록주사 등), Esomeprazole(품명: 넥시움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2-160호(약제)
게시일
2022-07-01
조회수
2879
고시 제2022-160호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Pantoprazole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이내 인정
2)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 치료(Chemoradiation therapy) 후
가) 투여대상 :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3)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2. Esomeprazole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중 「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 치료(Chemoradiation therapy) 후
가) 투여대상 :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시 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3)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60호(2022.7.1.)
■ 고시 개정 사유
품목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58호(2018.4.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