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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2-204호(행위)
게시일
2022-08-30
조회수
2593
(제2022-204호)_Helicobacter_Pylori_균주검사_내시경_세척·소독료_관련_질의응답(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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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 하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First degree)]에서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3. 상기 1, 2.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4. 상기 1~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제2022-204호,2022.9.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1. 국내 위암 발생률 및 위암 가족력 에서 헬리코박터 균주 감염과 관련된 위장 질환에 대한 임상 근거 등이 축적 되고, 위암의 위험군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암가족력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선별급여 50%로 적용
2. 별도의 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 ‘누589다, 대변항원검사, 누589라.요소호흡검사, 누589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 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의 적용 범위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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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80호, 2018.5.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하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2018.5.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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