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Ceftolozane + Tazobactam 주사제(품명: 저박사주)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227호(약제)
  • 게시일2022-10-01
  • 조회수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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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복잡성 복강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27호(2022.10.1.)



■ 고시 신설 사유

등재 예정인Ceftolozane+ Tazobactam 주사제(품명: 저박사주)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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