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227호(약제)
  • 게시일2022-10-01
  • 조회수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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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

(1) Ator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2)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

나)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



나.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27호(2022.10.1.)



■ 고시 개정 사유

‘아토메가연질캡슐5/1000mg’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5/1000밀리그램’ 2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하고, 각 약제별 허가사항 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및 인정기준 내에서 투여토록 문구를 변경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101호(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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