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227호(약제)
  • 게시일2022-10-01
  • 조회수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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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2-227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27호(2022.10.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소아(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유전자형 2, 3형 만성 C형 간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 관련문헌 등

· Cecil Essentials of Medicine 10e. 2022 > Chap.38 Inflammatory Bowel Disease

· AASLD-IDSA(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and the Infectious Diseasses Society of America Present) guideline, HCV Guidance : Recommendations for Testing, Managingm and Treating Hepatitis C

· Sofosbuvir and Ribavirin in Adolescents 12-17 Years Old With Hepatitis C Virus Genotype 2 or 3 Infection. HEPATOLOGY, VOL., 66, NO. 4, 2017

· AETNA (2021. 3. 24.) - 성인 및 소아(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기준

· SMC (2018. 2. 9.) - 소아(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기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145호(2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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