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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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2-227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27호(2022.10.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소아(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유전자형 2, 3형 만성 C형 간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 관련문헌 등
· Cecil Essentials of Medicine 10e. 2022 > Chap.38 Inflammatory Bowel Disease
· AASLD-IDSA(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and the Infectious Diseasses Society of America Present) guideline, HCV Guidance : Recommendations for Testing, Managingm and Treating Hepatitis C
· Sofosbuvir and Ribavirin in Adolescents 12-17 Years Old With Hepatitis C Virus Genotype 2 or 3 Infection. HEPATOLOGY, VOL., 66, NO. 4, 2017
· AETNA (2021. 3. 24.) - 성인 및 소아(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