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품명: 보세비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250호(약제)
  • 게시일2022-11-01
  • 조회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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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2-250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50호(2022.11.1.)



■ 고시 신설 사유

○Sofosbuvir+Velpatasvir+Voxilaprevir(보세비정)이 등재예정임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관련문헌 등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1e (2022)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0e (2018)

· Current Medical Diagnosis & Treatment (2022)

· 대한간학회, C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2017)

· AASLD and IDSA, HCV Guidance: Recommendations for Testing, Managing, and Treating Hepatitis C (updated Oct 6, 2021)

· EASL recommendations on treatment of hepatits C: Final updated of the series (online Sep 15, 2020)

· M. Bourliere et al. Sofosbuvir, Velpatasvir, and Voxilaprevir for Previously Treated HCV Infection. N Engl J Med 2017 Jun;376(22): 2134-2146

· 대한간학회(대간학 제2022-060호,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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