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2-285호(행위)
  • 게시일2022-12-22
  • 조회수11835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8년 4월1일부터 ’19년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8년 4월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3) 3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전담간호사 중 1명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1)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 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3명이상, 1,501 ~ 2,100병상 4명이상, 2,101병상 이상은 5명이상

(2)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1명 이상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아래 유형별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단, 3등급의 경우 ’23년 1월부터 적용)



유형별 분류 의료기관 인증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급성기병원 인증

---------------------------------------------------------------------

병원 → 급성기병원인증, 재활의료기관인증

---------------------------------------------------------------------

정신병원 → 급성기병원인증, 정신병원인증

---------------------------------------------------------------------

치과병원 → 치과병원인증

----------------------------------------------------------------------

한방병원 → 한방병원인증







2)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 하여야 함.

(단, 병원, 정신병원 경우 ’19년 2월부터 적용, 치과병원·한방병원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적용)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 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4)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및 청소와 소독을 수행하고, 환자치료영역의 물과 의료기관 내 음용수를 적절하게 관리·기록하여야 함



2023.1.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치과병원·한방병원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시점 변경

- 급여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고시 제목의 수가 분류번호 추가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2-10호, 2022.1.17.시행)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8년 4월1일부터 ’19년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 병원의 경우 ’18년 4월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3) 3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전담간호사 중 1명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1)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 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3명이상, 1,501 ~ 2,100병상 4명이상, 2,101병상 이상은 5명이상

(2)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1명 이상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아래 유형별 의료기관 인증결과‘인증’또는‘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함

(단, 3등급의 경우 ’23년 1월부터 적용)



유형별 분류 의료기관 인증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급성기병원 인증

---------------------------------------------------------------------

병원 → 급성기병원인증, 재활의료기관인증

---------------------------------------------------------------------

정신병원 → 급성기병원인증, 정신병원인증

---------------------------------------------------------------------

치과병원 → 치과병원인증

----------------------------------------------------------------------

한방병원 → 한방병원인증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 하여야 함.

(단, 병원, 정신병원 경우 ’19년 2월부터 적용, 치과병원·한방병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적용)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4)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및 청소와 소독을 수행하고, 환자치료영역의 물과 의료기관 내 음용수를 적절하게 관리·기록하여야함





(고시 제2022-10호, 2022.1.17.시행)



☞ 개정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세부내용 변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