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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2-313호
게시일
2023-01-01
조회수
739
(제2022-313호)_조혈모세포이식의_요양급여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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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13호)_조혈모세포이식_고시_개정_관련_질의응답(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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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 전환
○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기준의 명확화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 주요 질병별 서식 마련
○ 고시 제2019-315(2020.1.1. 시행):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통합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2-313호(2023.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 전환으로 기준 개정 및 고시 문구 명확화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 전환
-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을 사전승인 절차 없이 이식 후 청구 또는 필요시 사전승인 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기준의 명확화
- 인력·장비 기준의 명확화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 주요 질병별 서식 마련
○ 고시 제2019-315(2020.1.1. 시행):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통합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9-189호(2019.9.1. 시행)
○ 고시 제2019-315호(행위)(2020.1.1. 시행):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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