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Ivabradine 경구제(품명: 프로코라란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23호(약제)
  • 게시일2023-02-01
  • 조회수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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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동리듬(sinus rhythm)을 가지고,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이며, LVEF가 35% 이하인 환자로서

1) 베타차단제에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2)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를 포함한 표준치료에 병용투여하는 환자. 단, 이들 약제를 4주간 사용 후 병용하여야 함.



나. 상기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LVEF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환자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3호(2023.2.1.)



■ 고시 개정 사유

식약처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표준치료 약제를 명확히 함



■ 관련문헌 등

· 2022 AHA/ACC/HFSA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Heart Failure: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Joint Committee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 2021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heart failure

· [2012 NICE ta267] Ivabradine for treating chronic heart failur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Published: 28 November 2012

· 2022 심부전 진료지침 (대한심부전학회)

· [SHIFT] Karl Swedberg, et al, Ivabradine and outcomes in chronic heart failure (SHIFT):a randomised placebo-controlled study, Lancet online August 29, 2010.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93호(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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