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33호(행위)
  • 게시일2023-03-01
  • 조회수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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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 악당, 차24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 다 음 -

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고시 제2023-33호, 2023.3.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2016-224호(전처치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에서 내용 추가하여 항목변경(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제4절 치주질환수술)하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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