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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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 악당, 차24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 다 음 -
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고시 제2023-33호, 2023.3.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2016-224호(전처치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에서 내용 추가하여 항목변경(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제4절 치주질환수술)하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