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폐색증에서의 사지궤양, 안정 시 동통 및 냉감의 개선에 투여 시는 헤파린 유도 혈소판감소증(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에 의한 혈전증(Thrombosis) 환자에 한하여 1일 20mg씩 4주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37호(2023.3.1.)
■ 고시 개정 사유
‘노바스탄하이주10mg/2ml’가 기존 Argatroban주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품명에 ‘등’ 추가하고 약제별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토록 문구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