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품명: 써지셀(오리지날)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37호(약제)
  • 게시일2023-03-01
  • 조회수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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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수술 시 결찰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37호(2023.3.1.)



■ 고시 개정 사유

약제급여목록의 품목으로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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