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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56호(행위)
게시일
2023-03-28
조회수
3658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입원 진료 후 조기퇴원환자,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또는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의 판단에 따라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나. 산정횟수
1) 가정간호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횟수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함.
2) 이때 방문횟수는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하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가정간호기본방문료 관련 기준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고시 내용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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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05-61호(2005.9.1.시행)
■ 1. 변경 전 고시제목:가정간호의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
■ 변경 전 고시내용
가정간호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예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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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9-302호(2020.1.1.시행)
■ 2. 변경 전 고시제목:가정전문 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 변경 전 고시내용
요양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 횟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 방문일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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