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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56호(행위)
게시일
2023-03-29
조회수
4680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전 당일 치아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나.급여범위: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
다.산정횟수: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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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84호, 2020-05-01)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전 당일 치아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나.급여범위: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
다.산정횟수 :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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