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56호(행위)
  • 게시일2023-03-29
  • 조회수413
  • (제2023-5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최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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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라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나. 수가 산정방법

차4가 지각과민처치 [1치당]-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약제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 [1치당] ‘주’에 의거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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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82호(2022.4.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 쉐그렌 증후군 환자

3)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나. 수가산정방법

차4가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약제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 ‘주’에 의거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022.4.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기준의 명확화

◈ 주요 개정 내용: 변경 전 고시 차4 지각과민처치를 차4가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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