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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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인베가트린자주사, 인베가하피에라주사)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82호(약제)
게시일
2023-05-01
조회수
766
고시 제2023-82호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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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조현병의 치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82호(2023.5.1)
■ 고시 개정 사유
○‘인베가하피에라주사 1.092g/3.5mL 등 2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급여기준에 해당 제품명을 추가하고, 약제별 허가 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토록 문구를 변경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38호(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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