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Antivenin agkistrodon halys(품명: 보란건조살무사항독소주)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101호(약제)
  • 게시일2023-06-01
  • 조회수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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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살모사뿐만 아니라 타 독사에 물려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01호(2023.6.1.)



■ 고시 개정 사유

○제품명 변경사항(‘23.6.1.)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고시 정비



■ 관련근거

<제품명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49호(2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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