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102호(행위)
  • 게시일2023-06-01
  • 조회수550
  • (제2023-10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1).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고시 제2022-113호, '22.4.29.) 자658_경피적_대동맥판삽입_급여기준_관련_질의응답.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고시 제2022-113호, '22.4.29.)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별지_서식.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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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은 NYHA Class Ⅱ이상의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은 아래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1) STS score > 8%인 수술 고위험군

2) 만 80세 이상

3) 마. 1)의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4) 상기 가. 1) ~ 3) 이외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4% ≤ STS score ≤ 8%인 수술 중위험군은 본인부담률을 50%로, STS score < 4%인 수술 저위험군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5) 상기 가. 4)의 경우에는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INTRODUCER SHEATH”,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GUIDE WIRE”,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도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나. 급여횟수는 최초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임.



다. 금기증은 아래와 같으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1) 기대 여명 1년 이하

2) 동반질환으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성 심내막염

4) 좌심실 또는 대동맥판 혈전

5) 부적합한 판막륜 크기

6) 환자의 증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로만 치료 가능한 다른 판막질환 존재



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실적 기준

1) 심장 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체외순환막형산화용기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또는 심장수술용체외순환기(심폐기)를 구비하여야 함.

2) 인력은 가), 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여야 함.

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순환기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

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3) 연간 실적은 가) ~ 다)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대동맥판막치환술 10건 이상

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또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 10건 이상

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

4) 동 시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라. 1) ~ 3)의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1호 서식) 아래 표의 신고 주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함.



5)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체외순환 전문인력이 요양기관 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마. 심장통합진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 관련 분야 전문의들이 내과적 시술 및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방침을 결정하여야 함.

1) 심장통합진료에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인증의 1인 포함),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대면으로 참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는 별도의 협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2) 상기 마. 1)의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이 가능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요양기관 내 순환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심초음파 분야의 책임자급 전문의 각 1인(중복 불가)과 환자 담당 전문의(주치의)가 치료방침을 재논의함.

3) 상기 마. 2)의 재논의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이 가능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재논의에 참여한 심초음파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최종 합의된 치료방침을 정함.

4)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마. 1)의 심장통합진료 이전 또는 마. 2)의 재논의 이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각 치료법의 위험과 편익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논의에 참여한 환자 담당 전문의는 의료진의 최종 결정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5) 아래 가) ~ 라)는 수술을 우선 권고하되 수술 위험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마. 1)의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가. 1) ~ 5)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가) 상행 대동맥 또는 대동맥 궁의 움직이는 혈전성 플라크(plaque)

나) 이엽성(bicuspid) 대동맥판

다) 상행 대동맥류 45mm 이상

라) 혈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좌심실 유출로 협착을 동반한 심실중격비대증(septal hypertrophy with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obstruction)으로 근절제술(myectomy) 필요

6) 심초음파, 관상동맥 CT 조영술(Coronary CT angiogram) 등 필수적인 검사결과를 구비한 후에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 전문의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 고시 제2023-102호 (2023.6.1.)

■ 고시 개정 사유: 「전문의 수련규정」중 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문구정비(흉부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질의응답 및 별지서식은 2022.5.1. 고시제정 후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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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2-113호 (2022.5.1. 시행)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은 NYHA Class Ⅱ 이상의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은 아래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1) STS score > 8%인 수술 고위험군

2) 만 80세 이상

3) 마. 1)의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흉부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4) 상기 가. 1) ~ 3) 이외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4% ≤ STS score

≤ 8%인 수술 중위험군은 본인부담률을 50%로, STS score < 4%인 수술 저위험군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5) 상기 가. 4)의 경우에는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INTRODUCER SHEATH”,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GUIDE WIRE”, “경피적 대동맥

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도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나. 급여횟수는 최초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임.



다. 금기증은 아래와 같으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1) 기대 여명 1년 이하

2) 동반질환으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성 심내막염

4) 좌심실 또는 대동맥판 혈전

5) 부적합한 판막륜 크기

6) 환자의 증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로만 치료 가능한 다른 판막질환 존재



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실적 기준



1) 심장 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체외순환막형산화용기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또는 심장수술용체외순환기

(심폐기)를 구비하여야 함.



2) 인력은 가), 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여야 함.

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순환기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

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3) 연간 실적은 가) ~ 다)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대동맥판막치환술 10건 이상

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또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 10건 이상

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



4) 동 시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라. 1) ~ 3)의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아래 표의 신고 주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함.





5)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흉부외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체외순환 전문인력이 요양기관 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마. 심장통합진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 관련 분야 전문의들이 내과적 시술 및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방침을 결정하여야 함.



1) 심장통합진료에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인증의 1인 포함), 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대면으로 참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는 별도의 협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2) 상기 마. 1)의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이 가능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요양기관 내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심초음

파 분야의 책임자급 전문의 각 1인(중복 불가)과 환자 담당 전문의(주치의)가 치료방침을 재논의함.



3) 상기 마. 2)의 재논의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이 가능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재논의에 참여한 심초음파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최종 합의된 치료방침을 정함.



4)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는 마. 1)의 심장통합진료 이전 또는 마. 2)의 재논의 이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각

치료법의 위험과 편익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논의에 참여한 환자 담당 전문의는 의료진의 최종 결정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5) 아래 가) ~ 라)는 수술을 우선 권고하되 수술 위험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마. 1)의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동의

한 경우 동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가. 1) ~ 5)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가) 상행 대동맥 또는 대동맥 궁의 움직이는 혈전성 플라크(plaque)

나) 이엽성(bicuspid) 대동맥판

다) 상행 대동맥류 45mm 이상

라) 혈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좌심실 유출로 협착을 동반한 심실중격비대증(septal hypertrophy with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obstruction)으로 근절제술(myectomy) 필요



6) 심초음파, 관상동맥 CT 조영술(Coronary CT angiogram) 등 필수적인 검사결과를 구비한 후에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 전문의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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