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간이 호흡기능검사(나601주)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121호(행위)
  • 게시일2023-07-01
  • 조회수2113
  • (제2023-12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7월 시행).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3-110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7월 시행).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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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01주 호흡기능검사-간이 호흡기능검사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천식 환자, 폐기능 측정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나601 ‘주’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경우, 나601카 호흡기능검사-최고호기유량측정(휴대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등에 정도관리(Calibration)에 대한 설명 및 지침이 있고,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이외의 호흡기능검사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나601주 호흡기능검사-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023.6.30.) (시행일: 2023.7.1.)

■ 급여 목록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2023.6.19.)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정도관리(Calibration) 시행하는 장비 사용 여부로 행위를 구분(나601, 호흡기능검사의 행위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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