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단, (5), (6)의 경우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어야 함)
- 아 래 -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2)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3)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4)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5) 중추성 어지럼
(6)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신생아
-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다) 발달지연, 수면장애
- 상기 가.1)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단, 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기 가.1)의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1)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상기 나.2)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뇌혈관질환: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 (최대 6년)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
단,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회/년 5년간, 그 이후 1회/2년
다)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라) 다발성경화증: 1회/년
마) 발달지연
(1) 만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회/년 (최대 만 6세까지)
(2) 만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회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1) 상기 가.2)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최대 1회
2)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단, 최대기간,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마. 산정기준
1) 상기 가.~라.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 아 래 -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2)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3)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4)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7) 중추성 어지럼
나) 신생아
-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다) 발달지연, 수면장애
- 상기 가.1)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단, 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기 가.1)의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1)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상기 나.2)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뇌혈관질환: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 (최대 6년)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
단,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회/년 5년간, 그 이후 1회/2년
다)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라) 다발성경화증: 1회/년
마) 발달지연
(1) 만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회/년 (최대 만 6세까지)
(2) 만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회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1) 상기 가.2)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2)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단, 최대기간,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마. 산정기준
1) 상기 가.~라.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