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자동차보험] [23-7-A-8]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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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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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분사치료(Stretch and Spray Therapy)는 스트레칭의 선행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적용하는 기술로 근막동통증후군 등에서 근막통증유발점, 운동점, 압통점 등을 비활성화시켜 통증 완화 및 경직 감소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임



○ 자동차보험에서 진료수가(행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하며, 건강보험 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





▣ 사례1 (남/35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신장분사치료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1.30.

- 진료일자: 2023.2.14.

- 사고경위: 정차하는 과정 중 후방 추돌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목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수상 16일에 신장분사치료(허리 골반 부위)를 1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 (여/26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 주요 청구내역

·신장분사치료 1*1*2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2.9.

- 진료일자: 2023.2.27.,2.28.

- 사고경위: 정차 중 후방 추돌, 택시 후방좌석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좌측 손목, 좌측 등 통증 등을 호소하여 수상 19일, 20일에 신장분사치료(허리 골반 부위)를 2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 (여/59세)

■ 청구내역

- 상병명: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 통증

- 주요 청구내역

·신장분사치료 1*1*35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2.14.

- 입원일자: 2023.2.14.~2023.4.19.

- 사고경위: 후진하는 차 봐주다가 차량 사이에 무릎이 끼임



■ 심의결과

- 동 건은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병으로 수상 당일부터 왼쪽 대퇴골 골절 수술 및 수술 후 관리 위해 65일간 입원하여 신장분사치료(왼쪽 종아리 부위)를 35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 (남/66세)

■ 청구내역

- 상병명: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 통증

- 주요 청구내역

·신장분사치료 1*1*5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3.27.

- 입원일자: 2023.3.27.~2023.4.1.

- 사고경위: 오토바이(운전자)로 후진하던 차량과 부딪힘



■ 심의결과

- 동 건은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병으로 수상 당일부터 오른쪽 팔꿈치 통증, 등 통증, 왼쪽 무릎 통증으로 5일간 입원하여 신장분사치료(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5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문헌>

-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_신장분사치료(NECA-R-21-001-32, 2022.01.) P20-21



[2023.7.10. 2023년 제7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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