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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14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147호(행위)
게시일
2023-08-01
조회수
2799
(제2023-14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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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차114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2)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나.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라 비급여함
(고시 제2023-147호, 2023.8.1.시행)
■ 고시 신설: 차114 골이식술(고시 제2023-133호) 목록신설에 의한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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