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165호(약제)
  • 게시일2023-09-01
  • 조회수2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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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23mg 경구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또는 20점(23mg 경구제)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65호(2023.9.1.)



■ 고시 개정 사유

○Donepezil 3mg(품명:하이페질정3밀리그램)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단, 세부인정기준 가. 투여대상 1)에 ‘3mg 경구제’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81호(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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