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Diazoxide(품명: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184호(약제)
  • 게시일2023-10-01
  • 조회수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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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다음 질병과 관련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



- 성인: 수술 불가능한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암종이나 췌장외악성종양

- 유아 및 소아: 류신 감수성, 췌도세포과형성증, 췌장외악성종양,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샘종증



○ 이 약은 수술 전에 임시조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저혈당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위 증상(질병) 중 하나로 인한 저혈당증으로 진단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특정 치료법 또는 수술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한 경우 프로글리셈을 사용한 치료가 고려되어야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84호(2023.10.1.)



■ 고시 신설 사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신청 약제로 식약처 긴급도입 인정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 신설



■ 관련문헌 등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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