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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zoxide(품명: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184호(약제)
게시일
2023-10-01
조회수
614
고시 제2023-184호 Diazoxid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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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다음 질병과 관련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
- 성인: 수술 불가능한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암종이나 췌장외악성종양
- 유아 및 소아: 류신 감수성, 췌도세포과형성증, 췌장외악성종양,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샘종증
○ 이 약은 수술 전에 임시조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저혈당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위 증상(질병) 중 하나로 인한 저혈당증으로 진단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특정 치료법 또는 수술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한 경우 프로글리셈을 사용한 치료가 고려되어야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84호(2023.10.1.)
■ 고시 신설 사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신청 약제로 식약처 긴급도입 인정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 신설
■ 관련문헌 등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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