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등, 몬테리진츄정), 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코살린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184호(약제)
  • 게시일2023-10-01
  • 조회수2434
  • 고시 제2023-184호 Leukotriene조절제,Montelukast경구제,Montelukast및levocetirizine복합제,Pranlukast경구제,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경구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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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1)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함

2)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 다 음 -

가)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나)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다)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 시 인정

다.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 천식을 동반한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

- 다 음 -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84호(2023.10.1.)





■ 고시 개정 사유

○‘Montelukast sodium + levocetirizine dihydrochloride(몬테비잘정 등 10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몬테리진츄정), 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 코살린정)」 고시를 따르는 것이 타당함. 단, 고시 구분의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중 신규 등재 약제와 동일 제형군인 “몬테리진캡슐”에 “등”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82호(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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