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197호(약제)
  • 게시일2023-11-01
  • 조회수2210
  • 고시 제2023-197호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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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97호(2023.11.1.)



■ 고시 신설 사유

○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 (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가 신규 등재 예상임에 따라 신청약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가 celecoxib가 고시 「celecoxib 경구제(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에 따라 급여 인정되고 있으며, 동 약제도 일부 동일 급여기준 적용이 타당하므로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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