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97호(2023.11.1.)
■ 고시 신설 사유
○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 (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가 신규 등재 예상임에 따라 신청약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가 celecoxib가 고시 「celecoxib 경구제(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에 따라 급여 인정되고 있으며, 동 약제도 일부 동일 급여기준 적용이 타당하므로 급여기준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