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198호(치료재료)
  • 게시일2023-11-01
  • 조회수1144
  • (제2023-198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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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가, 자728가(1), 자728나(1))

나.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나, 자330-3가(1), 자330-3나(1))

다.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다)

라. 갑상선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라)

마. 부신종양의 고주파 열치료술(자690마)

바. 담관종양에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자668나주, 자776나주, 자776다주, 자777가(2)주)



2. 상기 1.라.의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같은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고시 제2023-198호, 2023.1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담관종양에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에 대한 행위가 급여등재됨에 따라 적응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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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20-68호('20.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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