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등, 레바아이점안액(1회용)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197호(약제)
  • 게시일2023-11-01
  • 조회수170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뮤신분비촉진제(예: Diquafosol sodium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97호(2023.11.1.)



■ 고시 개정 사유

○Rebamipide 0.1g /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1회용) 등)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고시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 품명에서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을 ‘레바아이점안액 2% 등’으로 변경, ‘레바아이점안액 2%(1회용) 등’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37호(2023.3.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