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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등, 레바아이점안액(1회용)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197호(약제)
게시일
2023-11-01
조회수
1709
고시 제2023-197호 Rebamipide 외용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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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뮤신분비촉진제(예: Diquafosol sodium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97호(2023.11.1.)
■ 고시 개정 사유
○Rebamipide 0.1g /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1회용) 등)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고시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 품명에서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을 ‘레바아이점안액 2% 등’으로 변경, ‘레바아이점안액 2%(1회용) 등’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37호(2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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