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등, 발싸이트액제용분말))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229호(약제)
  • 게시일2023-12-01
  • 조회수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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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 감염질환 치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29호(2023.12.1.)







■ 고시 개정 사유



○발싸이트액제용분말(발간시클로비르염산염)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고시 「Valganciclovir 경구제 (품명: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등)」 구분 품목명에 ‘발싸이트액제용분말’을 추가 명시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문헌 등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8호(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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