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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1가(3)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242호(행위)
게시일
2023-12-13
조회수
1835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일반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60세~64세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 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42호(2024.1.1.)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명칭 변경 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관련 고시 제2023-187호), 만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연령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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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56호(2023.3.29.)
■ 변경 전 고시내용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만64세인 경우‘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 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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